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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등으로 수용 시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901 | 법인 | 1993-04-09
문서번호

법인46012-901 (1993.04.09)

세목

법인

요 지

공장시설이 도로건설 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전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이전보상금은 익금으로, 철거이전으로 소멸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손금으로 각각 산입하는 것임

회 신

1.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9조에 의거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장시설이 도로건설 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전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이전보상금은 익금으로, 철거이전으로 소멸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손금으로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2, 부가가치세법 관련건의 경우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시설이 도로 건설용지에 편입됨에 따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대한 법인세등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관계법령 개정 건의 사항임.

2. 질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이 정의】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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