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가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의 익금 불 산입 해당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674 | 법인 | 1988-12-15
문서번호
법인22601-3674 (1988.12.15)
세목
법인
요 지
기관투자자가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익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에서 규정하는 기관투자자가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2. 귀 질의나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부칙(1984.08.07 법률제3746호) 제4조 제2항 및 별첨 우리청의 회신문 사본(징세22620-4338, 1988.12.03)을 참고붙임 :※ 징세22620-4338, 1988.12.0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기관투자자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관투자자가 상장전의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익금불산입 되는 배당소득인지의 여부
(1) 사업년도 : 12월말
(2) 배당금 지급 : 1988.04월
(3) 상장일 : 1988.06월
나. 1988.02월에 추가납부한 1982사업년도 귀속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소득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