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5.11 2017도2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감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