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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3 2020노9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에서 이전에 처벌받았던 것과 비슷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사기죄, 절도죄를 포함하여 30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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