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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0 | 부가 | 2005-07-1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0 (2005. 7. 18.)

요 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세금계산서 교부시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회 신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6, 2005.01.10.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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