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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관계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가 지연회수로 받는 할증액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921 | 원천 | 1997-07-11
문서번호

법인46013-1921 (1997.07.11)

세목

원천

요 지

특약관계에 있는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후 그 대가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받는 할증액(이자상당액)은 재화의 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특약관계에 있는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후 그 대가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받는 할증액(이자상당액)은 재화의 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당사(“갑”)와 거래중인 특약점(“을”)에게 계약서상 입금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율의 이자(지체상금)을 가산하여 받는다면

가. 지체상금은 소득의 구분상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와 원천징수여부

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면 “갑”과 “을”중 누가 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을”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면 “갑”이 대신하여 원천징수를 총괄 할 수 있는 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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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