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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24357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면4141호 사건에서 고의 또는 악의 없이 피고의 청구취지 기재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 2011. 11. 30.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면책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나, 채무자는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파산채권이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인 경우 그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바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음에도 이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하기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차17558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는 채권자는 채권자에게 4,527,548원 및 그 중 3,677,115원에 대하여 2004. 7. 15.부터 다 같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2004. 9. 15.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순차 양도되어 피고가 최종 양수인이 되었고,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11. 1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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