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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2 | 양도 | 2005-07-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2 (2005.07.13)

요 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농지의 소유권을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 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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