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받은 부동산을 양도차익 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133 | 양도 | 1988-04-20
문서번호
재산01254-1133 (1988.04.20)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로써 경락받은 부동산을 양도차익 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회 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로써2. 경락받은 부동산을 양도차익 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나3. 귀문의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경매에 의하여 경략을 받았으나 자금 사정에 의하여 잔금 지불을 할 수가 없게 되어 경락자가 경락받은 금액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경락잔금을 제 3자(매입자)로부터 입체 받아 지불한 후 경락자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당시 제 3자(매입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액은 얼마나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