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연간 급여가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812 | 법인 | 1989-07-27
문서번호
법인22601-2812 (1989.07.27)
세목
법인
요 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연간 급여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연간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중소업체에 근무하는 경리 실무자로서 당사에 근무 중인 출자자인 사용인이 사업년도 중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출자자인 임원이 된 경우, 그 동안 사용인으로 근무하던 동 임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여 왔으나, 회사 사정상 임원으로 취임한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실질적인 퇴직을 하였을 때 퇴직금을 지급할 방침인 경우, 동인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의 총 급여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갑설)
동 임원의 사용인으로서 근무한 기간만 별도로 계산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2) (을설)
동 임원의 사용인 제작기간은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