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027 | 법인 | 2000-04-26
문서번호
법인46012-1027 (2000. 4. 26.)
요 지
분할등기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함
회 신
건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 1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로서,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