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28759
추심금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은송은 원고에게 48,08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 유한회사 은송은 원고에게 48,08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