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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를 위탁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427 | 부가 | 1994-12-01
문서번호

부가46015-2427 (1994.12.01)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 위탁판매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위 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재무부 부가 22601-1122, 1990.11.16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철도청이 부지를 매입하고 민자로 시설 조성을 완료하여 화물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복합터미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별첨 협약서 내용과 같이 철도청으로부터 ○○도 ○○시 ○○동 일원에 조성하는 복합화물터미널 조성에 따른 대체도로 및 진입도로건설 시행을 위임받아 공사 완료 후 정산 보고서와 시설물을 철도청에 이관하기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위임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거래유형 및 세금계산서 수취 또는 교부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다 음 -

갑설: 위임공사 시행임으로 위, 수탁거래유형으로 보아야 하며, 건설업자와 수탁자 간에는 건설도급계약이 이루어지므로 건설업자는 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탁자인 당 법인은 위탁자인 철도청을 공급자로 하여 시설물 이전시 시설물 시설가액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유 : 철도청과의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대가 관계없이 공사 시행완료 후 정산보고서 및 동시설물을 철도청으로 이관 하여야 함으로 이는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수탁 거래유형으로 보아야 하며, 수탁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수수관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일반 건설용역의 예와 같이 건설업자는 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도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탁자인 당 법인은 위탁자인 철도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시설물 이관 시 정산 보고서상 시설물 시설가액총액을 공급 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 갑설의 거래유형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중 수탁자인 당 법인은 위탁자인 철도청에 대하여 시설물 이관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인 철도청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 수탁공사를 집행하면서 발생되는 비용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하는 제세, 공과금 등이 위임 집행되는 바 동 금액들이 시설가액에 포함됨으로 철도청으로 시설물 이관시 총시설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위탁자인 철도청 입장에서는 발생되지 아니한 부가가치 금액에 대하여도 최종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모순을 나타내기 때문임.

병설 : 위임 공사 시행임으로 위수탁 거래 유형으로 보아야 하며 건설업자는 위탁자인 철도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비고란에 수탁자인 당법인을 표기하여야 한다.

이유 : 위임 공사 시행임으로 위수탁 거래 유형으로 보아야 하며, 세금계산서 수수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선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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