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3. 20.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2,700,000원(부가세 별도), 기간 : 인도일로부터 2017. 3. 19.까지의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3.경부터 현재까지 부가세 2,345,4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해지 주장 ① 피고가 미납한 부가세와 월 차임의 합계가 13,000,000원으로 3기의 차임 액을 초과하였다.
② 피고가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억지를 부리며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승인한다.
③ 원고와 피고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
나. 판단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8. 4. 20. 지급하여야 할 차임을 2018. 6. 4.에, 2018. 5. 20.에 지급하여야 할 차임을 2018. 6. 18.에 지급한 사실, 원고가 부담한 부가세가 2,345,46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합계액은 약 7,700,000원 상당으로 3기의 차임 액에 이르지 못한다.
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해지 의사는 2억 원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2억 원의 배상 없이 해지 의사만을 떼어 따로 승인할 수 없다.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신뢰관계의 훼손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