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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199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3. 20.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2,700,000원(부가세 별도), 기간 : 인도일로부터 2017. 3. 19.까지의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3.경부터 현재까지 부가세 2,345,4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해지 주장 ① 피고가 미납한 부가세와 월 차임의 합계가 13,000,000원으로 3기의 차임 액을 초과하였다.

② 피고가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억지를 부리며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승인한다.

③ 원고와 피고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

나. 판단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8. 4. 20. 지급하여야 할 차임을 2018. 6. 4.에, 2018. 5. 20.에 지급하여야 할 차임을 2018. 6. 18.에 지급한 사실, 원고가 부담한 부가세가 2,345,46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합계액은 약 7,700,000원 상당으로 3기의 차임 액에 이르지 못한다.

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해지 의사는 2억 원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2억 원의 배상 없이 해지 의사만을 떼어 따로 승인할 수 없다.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신뢰관계의 훼손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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