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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 공장시설을 나누어 다른지방으로 이전시 공장양도차익 법인세등 면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225 | 조특 | 1993-07-27
문서번호

법인46012-2225 (1993.07.27)

세목

조특

요 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두 개의 공장으로 나누어 다른 지방으로 각각 이전하는 때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두 개의 공장으로 나누어 다른 지방으로 각각 이전하는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지방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그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여유토지에 이전한 공장의 토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6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공장이전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여부

[내용]

[질의]

무산공장의 접착제 부분을 ○○공장(신설)과 ○○공장(기존)의 여유토지로 분산하여 이전하는 경우 조감법 제42조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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