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이라는 종교단체의 신도로, 병역의무자이자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김포시 C 112동 1705호(D마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10. 29.에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육군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위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우편조회표
1. 병적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에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고,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
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자로서 위 종교의 교리에 따른 신념에 따라 입영을 기피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