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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27763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63.54㎡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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