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평가손실에 의한 세무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5 | 법인 | 2005-11-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5 (2005.11.28)
요 지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무상감자분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에 포함함
회 신
관계회사에 투자한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지분법을 적용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당해 무상감자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