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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조로 지급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027 | 부가 | 2002-06-21
문서번호

서삼46015-11027 (2002.06.21)

세목

부가

요 지

제조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783, 2000.12.19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783, 2000.12.19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동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재화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유통회사인 B법인에게 제품을 공급한 후 당해 제품의 기능불량으로 반품되는 경우 B법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할 당시 발생한 운송비 및 설치비 등의 실비상당액을 B법인에게 손해배상금조로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783, 2000.12.19

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동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재화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882, 2000.04.20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 생략

○ 부가22601-1174, 1992.07.27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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