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 | 부가 | 2006-02-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 (2006.02.01)
요 지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자기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임대업을 경영하다가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토지 및 그 토지상의 건물 소유자가 자기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면서 각 사업별로 구분기장하다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