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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71 | 부가 | 1999-06-30
문서번호

부가46015-1871 (1999.06.30)

세목

부가

요 지

주택과 과세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귀 질의의 부동산 임대 및 고시원)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762, 1983. 4. 22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동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 46015-2290, 1993. 9. 2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부가 46015-1875, 1995. 10. 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 임차자가 자기의 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1001, 1997. 5. 7.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법인 또는 대사관 등에 임대하고 임차받는 법인 등에서는 임차법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2559, 1997. 11. 14.; 소비 46015-349, 1997. 12. 11.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당해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 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사업용 부분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간세 1235-4693, 1977. 12. 24.

사설강습소설치법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 46015-2544, 1997. 11. 12.

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이나,

2.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간세 1265.1-4526, 1979. 12. 15.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는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에의 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4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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