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사업양ㆍ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9 | 부가 | 2000-01-26
문서번호
부가46015-219 (2000.01.26)
세목
부가
요 지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1572, 1990. 12. 1.
법인사업자가 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하고 국내사업 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