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에 의한 해외근무자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6 | 양도 | 2004-04-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6 (2004.04.14)
요 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102, 1999. 3.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는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