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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현지에서 바로 수출국으로 선적이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5-11725 | 부가 | 2001-06-27
문서번호

제도46015-11725 (2001.06.2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국외 현지공장으로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제조ㆍ가공한 후 완제품을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 신

사업자가 국외 현지공장으로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제조ㆍ가공한 후 당해 완제품을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경우 동 제품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 원자재의 무환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중국 현지공장에 원자재를 반출하여 의류완제품을 제조ㆍ가공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전량 중국현지에서 바로 수출국으로 선적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완제품 재화 공급의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785,2000.12.19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국외에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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