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3.19 2019고단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3. 03:0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주취 정도 또한 매우 높다.

다만, 동종 전력이 10년 전 것이고, 이동주차를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운전 경위와 거리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