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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9.06 2016가단28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9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8.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2010. 9. 4.부터 2010. 12. 29.까지 안성시 C에서 D농장을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32,393,30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7. 피고들에게 위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 잔액이 32,393,300원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의 외상매출금 잔액확인서(갑 제1호증)를 보냈고, 피고 A은 위 내용이 맞다는 취지로 위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32,393,3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6.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후 송달일인 2016. 4.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인 2016.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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