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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316 | 양도 | 1994-05-16
문서번호

재일46014-1316 (1994.05.16)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을 갖추는 경우에 비과세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086, 1993.04.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재일46014-1086, 1993.04.2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도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전세>거주하면서 1988년 07월 29일 ○○시 ○○구 ○○동 ○○번지의 단독주택 대지33평 건평21평을 구입하였습니다. 직장이 <세탁소> ○○동이라 구입한 ○○구 ○○동 ○○번지로 이사를 못하고 ○○동 ○○번지 <전세>에서 살다가 1991년 05월 15일 고향인 ○○도 ○○시 ○○동 ○○번지로 이사하여 세탁소를 하고 있던중 08월 ○○아파트를 계약하여 1993년 05월 24일 잔금을 지불하고 07월 20일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1988년 07월 29일날 구입한 ○○시 ○○구 ○○동 ○○번지의 단독주택을 팔려고 합니다. 보유한지가 5년이 지났고 구입한 아파트는 1993년 05월 24일 잔금을 지불하였으니까 1994년 05월 24일안에 ○○시 ○○구 ○○동 ○○번지의 단독주택을 팔면 비과세로 살고있습니다. 혹시 양도세가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

※ 재일46014-1086, 1993.04.23

소득세법기본통칙1-2-42…50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92.8.21 개정되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어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3년이상거주, 5년이상 보유)을 갖추는 경우 비과세 되도록 하였으며, 같은 동칙 제1호에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 거주이전 할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고 종전 주택은 다른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 양도한 경우에 근거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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