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노45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영농 손실 보상금의 증액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 D에게 행정소송 관련 항소 이유서를 작성해 주는 등 법적인 도움을 주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감사의 뜻으로 500만 원을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및 F(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 임)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면서 변호사 수임료로 500만 원을 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F이 서로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그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F과 함께 있을 때 내 후배가 부장검사로 퇴직해서 지금 변호사로 활동 중인데 그 변호사를 선임하면 영농 손실 보상금을 7,000만 원 상당 증액하여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고 진술하고, F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 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오고 간 말인지 몰라도 나는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는 취지로 진술하며, 원심 법정에서도 ‘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직접 들은 기억이 잘 안 난다’ 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부분에 대하여 F이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F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