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매매 결제일 변경에 따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3-11386 | 소득 | 2003-07-24
문서번호
서이46013-11386 (2003.07.24)
요 지
증권업감독규정이 적용되는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 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채권 등의 결제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46조의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 받기 전에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이며, 증권업감독규정 제5-27조(결제방법)가 적용이 되는 채권 등에 있어서는 동 규정에 따른 채권 등의 결제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