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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손익귀속 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976 | 법인 | 2003-05-15
문서번호

서이46012-10976 (2003.05.15)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상가분양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손익귀속 시기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007(2002.05.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1007, 2002.05.13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로서 동 건설의 목적물이 완공되기 전에 그 목적물을 분양한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가신축ㆍ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문건설업체에게 전부 도급을 주어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및 기본통칙 40-69…1에 규정된 예약매출에 해당되는지와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익의 귀속시기를 작업진행률로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 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69…1【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① 주택ㆍ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69조 규정의 “인도일” 이라 함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한다.

나. 기존 예규

○ 서이46012-11007(2002.05.13)

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로서 동 건설의 목적물이 완공되기 전에 그 목적물을 분양한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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