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하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3 | 법인 | 2007-04-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3 (2007.04.24)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건물의 부수토지 지하부분이 지하철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지하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받은 보상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회 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부수토지 지하부분이 지하철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토지지하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