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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0 2016가단17789
규정손해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833,456원과 그 중 43,570,176원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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