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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4 | 기타 | 2005-08-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4 (2005.08.16)

요 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기타 자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의해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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