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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출자전환시 대손처리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1 | 법인 | 2005-06-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1 (2005.06.13)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정당한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 가능

회 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 「법인세법」제34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인세법 기본통칙」34-62…5의 단서 규정(정당한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 가능)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하는 사유 및 조건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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