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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518402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42,707원 및 그 중 44,980,690원에 대한 201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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