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3. 15:08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담양군 대전면 응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갈전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뉴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담양군 대전면 평장리에 있는 한재골 약수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서옥화암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2004년, 2005년, 2007년 각 실형을 선고받고, 무면허 운전으로 2010년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르고 적발된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