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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19 | 법인 | 1987-02-16
문서번호

법인22601-419 (1987.02.1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과세사실의 판단기준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2-4…3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 신

법인의 과세사실의 판단기준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2-4...3을 참고.

관련법령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주식회사 ○○면세백화점 명의로 관세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1987.02.01 개업식을 한 바 있으나 실질경영자는 별도법인인 주식회사 ○○면세백화점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면세백화점으로 명의변경 하는데 3개월의 기한이 소요되는 바, 그 기간 중의 영업실적 귀속이 하기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국세기본법 제14조법인세법 제3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주식회사 ○○면세백화점으로 영업하고 과세 받음이 타당하다.

(을설)

- 면허 명의자인 ○○관광주식회사로 과세 받음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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