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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74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 등을 위해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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