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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219 | 부가 | 2003-08-04
문서번호

서삼46015-11219 (2003.08.04)

세목

부가

요 지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66, 1997.03.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66, 1997.03.15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사업자로서 ○○시에서 ○○은행의 카딜론이란 상품을 취급하여 대출업무 대행을 하여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 바, 보험회사 대리점들이 보험업무 대행을 하여주고 받는 수수료와 같이 면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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