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89 (2006.03.31)
세목
부가
요 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신고납부,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에서 기장 등의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ㆍ제16조ㆍ제18조 내지 제2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ㆍ세금계산서교부ㆍ부가가치세신고납부ㆍ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및 기장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 질의의 요지는 과세관청이 영세율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취지 및 거래에 담세 및 납부의무와 무관한 공급자를 과세하는 과세근거가 무엇이며, ‘이것이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기본 취지에 합당한 것인지’ 여부
과세관청은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자 부가가치세 면제취지와 달리 공급자를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으로 판단하는 등 영세율 공급이 과세거래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나, 영세율 부가가치세 면제취지에 공급자를 과세대상으로 판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자체가 간접세 징수의 기본 취지를 벗어나는 것임.
공급자 과세의 법적근거는 부가가치세법(이하‘법’이라 함) 제2조 제1항의 공급자 납부의무 임. 공급자가 법 제1조가 규정하는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이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임.
부가가치세법이 담세와 무관한 공급자에게 법 제2조 제1항의 납부의무를 규정하거나 부여한 취지는 소비자 담세 등 재화나 용역의 과세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가 그 목적임.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나 면세 및 영세율 분류에 관계없이 어느 공급의 경우나 납부의무를 갖는 게 아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법 제11조 및 동법 제12조의 면세 및 영세율 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나 소비자 담세 등 거래징수와 무관한, 공급자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임.
간접부과 징수방식을 취하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그 징수의 원리나 방법상 거래 쌍방이 과, 면세 취지 등 납세여부를 달리 해서는 징수나 면제 자체가 불과한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과세공급은 물론 재화나 용역이 면세 및 영세율 어디에 해당하든 이를 거래하는 거래당사자가 과, 면세 취지를 달리 할 이유가 결코 없다는 것임.
영세율 공급 또한 간접세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거래 쌍방이 과, 면세 취지 등 납세기준을 달리 한다는 자체도 문제지만, ‘과세관청이 담세와 무관한 공급자를 왜 과세 하는지’그 과세목적 및 취지를 몰이해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공급자과세는 어디까지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공급에 따른 거래징수임.
그러나 현행 영세율 공급은 소비자 담세(과세) 및 거래징수와 무관한, 공급자를 과세할 이유나 근거 등 과세목적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공급자 과세취지나 목적에 따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도 아니라는데 과세관청의 영세율 과세공급 주장은 간접세 징수취지에 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조가 규정하는 과세공급 이외에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의무도 국가(과세관청)가 이를 징수할 이유나 구속력 자체가 없는 것으로서, 공급자과세는 소비자 담세라는 기본 전제 조건이 따라야만 과세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및 영세율 공급은 소비자 담세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무관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국세상담센타는 영세율 공급에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교부 등 과세공급에 따른 제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비자 담세와 무관한 교부 목적은 물론 납세의 주체 및 실체가 없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 또는 교부 한다는 것인지’이해가 안가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기본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임.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등 납세와 관련된 법률적 요식행위로서, ‘ 부가가치세법 제1조가 규정하는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 한해 담세자인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부 또는 교부되는 것이지’소비자 담세 및 거래징수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및 영세율 공급 어느 거래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는 것임.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 거래만 있는 게 아님. 재화나 용역을 면세 및 영세율로 각각 분리 규정한 것은, 각 부가가치세법 조항이 그 법적 취지를 달리 하는데 있는 것임. 그러나 현행 영세율 공급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면제 취지와 달리 거래징수와 무관한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기준을 적용하는 등 공급자를 부가가치세법 예외 대상으로 판단하는데 공급자피해 및 불이익이 따르는 것임.
따라서 과세관청의 본 영세율 공급에 따른 공급잔 부가가치세 징수 및 환급은 거래징수나 세금계산서 교부 등 과세공급과 무관한, 공급자 부가가치세 징수 자체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임.
본 질의인은 현행 영세율 시행의 부가가치세법상 오류 및 왜곡에 따른 공급자 피해 등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으나, 국세상담센타의 2차례에 걸친 질의회신 자체가 사실관계나 질의의 본질을 회피하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본질의인은 진실 규명 차원에 입각하여 재경부의 합당한 판단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