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46430-34 (1997.01.06)
세목
소비
요 지
물품이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업소에서만 사용된다면 현재는 가정형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님
회 신
1. 우리청에서 상기호로 회신한 내용은 슬러쉬기기가 귀청에서 재무부장관에게 질의한 바 있는 DRINK DISPENSER와 유사한 물품임을 회신한것이며, 가정형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귀청에서 판단하여 집행 할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않은 것이며2.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사본과 같이 동 물품이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업소에서만 사용된다면 현재는 가정형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회신하였는 바, 이에 대한 적용여부는 귀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우리청의 질의에 대한 귀청의 회신에 의하면 슬러쉬기기가 수입신고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통관시에 부과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귀청에서 한국자동판매기 공업협회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현 시점의 통관단계에서는 동 기기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가 없고 향후 귀청에서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분류한 이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만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우리청의 입장에서는 후자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귀청의 명확한 의견 여부와
○ 1996.11.26 귀청에서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에 회신한 유권해석은 그 내용으로 보아 1996.08.20귀청에서 우리청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하여도 귀청의 의견 여부
○ 특별소비세 관현사항에 대한 귀청의 유권해석등은 수입물품의 통관시에 직접 적용되는 중요한 문서이나, 우리청에 귀청의 유권해석이 공식적으로 통보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문서의 사본만을 제출하고 문서의 내용에 따라 수입통관해 주도록 요청하게 되면 당해 문건의 진위여부등을 확인해야 되는 관계로 통관시간이 지연되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게 되므로 향후 귀청의 유권해석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공문의 사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