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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노214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74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380만 원을 변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하여야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1면 범죄사실 중 2행의 ‘피해자 D’은 ‘피해자 G’의, 제4면 마지막행의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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