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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615
절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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