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3528 (1986.12.03)
세목
법인
요 지
제3자 부담 신축 건축물이 공유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건축비를 부담한 제3자가 건축물을 신축한 후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제3자가 부담하여 신축하는 건축물이 공유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건축비를 부담한 제3자가 건축 물을 신축한 후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니 실질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소규모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경리담당 실무자로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개요]
- 당사는 사옥신축부지(200평)에 2층 건물을 신축하고저 굴토공사를 진행하던중 2M까지를 굴토한 상태(당사계획분 완료)에서, 건물소유를 원하는 제3자가 나타나 당사가 계획한 2층위에 제3자 소유의 건물 3층을 증축한 5층을 짓고 건물 전체의 건축비는 제3자가 부담하려 시공은 당사가 하되, 당사가 소유하게 될 2층분에 대한 건축비는 준공후 대지 200평중 일부를 양도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우선 지하굴토공사를 건물높이가 바뀜에 따라 7M로 변경하기로 하고 7M굴토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월 1회 기성고를 확인한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의]
위와 같은 경우 당사가 건설가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 공사한 지하3M의 공사비용과 향후 추가 투입된 굴토공사비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7M굴토공사 전체를 도급공사로 보아 기투입한 3 공사비를 포함한 7M공사비 전액을 공사원가로 계상하고 도급액 전액을 공사 수입금으로 계상한다.
(을설)
추가굴토할 4M만을 도급공사로 보고 기투입한 3M공사비는 건설가계정(부동산)의 양도로 하며, 추가 4M 굴토공사분에 대한 공사비 및 도급액만을 공사원가 및 공사수입금으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