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7 2015고정26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수이고, 피해자 B(만 53세, 여)은 여동생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11:55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202동 7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노모를 모시는 문제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를 보고 돌아가는 피해자에게 "내 눈에서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 어머니 앞에서 까불지 마라"는 말을 하며 그녀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뜨려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등으로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실랑이 도중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