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C 사업장에서 피해자 D에게 “C은 메밀 전분을 생산하는 업체로 사정상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다시 재개하려고 한다. 메밀 전분을 배송하는 파트너를 구하는데, 배송 파트너는 메밀 전분 1포대를 4만 원에 공급받아 시중에 5만 5,000원 ~ 5만 7,000원에 판매할 수 있다.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 메밀 전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 C을 운영할 당시 약 7,000만 원 상당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16.경 지인으로부터 빌린 500만 원 상당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재개하여 피해자에게 메밀 전분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00만 원, 2018. 1. 24.경 100만 원, 2018. 5. 3.경 1,3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임가공계약서
1. 계좌이체확인증
1. 회신
1. 신용정보조회서, 신용정보회신
1. 수사보고(C 사업장 현장 조사)
1. 수사보고(원자재 구입 관련 피의자 진술변화)
1. 수사보고(F조합 전화조사)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으나, 이는 보증금 명목이 아닌 원부자재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