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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타리 내에 연접된 주거용건물 중 1동을 멸실하고 양도시 부수토지 판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753 | 양도 | 1998-05-01
문서번호

재일46014-753 (1998.05.01)

세목

양도

요 지

한울타리내에 있는 연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소재하는 2동의 주거용 건물을 1세대가 1주택으로 사용하다가 그 중 1동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울타리내에 있는 토지 전부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하는 것임.

회 신

한울타리내에 있는 연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소재하는 2동(棟)의 주거용 건물을 1세대가 1주택으로 사용하다가 그 중 1동(棟)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울타리내에 있는 토지 전부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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