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7 | 양도 | 2006-07-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7 (2006.07.19)
요 지
주택투기 지정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주택투기 지정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