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1004 (1988.04.08)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2301, 1985.07.29)을 참조2. 귀 질의 “나”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인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붙임 :※ 재산01254-2301, 1985.07.29)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 【기준시가의 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취득한 물건을 을에게 양도하면서 갑·을 양자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고, 을은 취득물건을병에게 양도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임의로 계약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역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과 병간은 부자지간이므로 양도소득세 결정을 취소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 때 수증자인 병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아래의 양설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계약서에 의한 금액에 의하여야 한다.
(을설)
-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금액도 부인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질의]
토지를 구입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건물을 준공하고 당해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양도시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안분된 토지와 건물가액을 각각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투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구한 다음 집계한다.
(을설)
- 취득시의 가액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