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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24 2018가단9212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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